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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달 단위로 결제 가능한 주차권으로 해당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, 만차 등으로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정기권 차량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 월정기권 신청 전 유의사항


 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,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'정기권 신청자 본인' 에게 있습니다.




  • 구매절차 : 정기권 구매 공고 > 로그인 > 정기권 구매 > 결제 > 구매완료
  • 정기권 선착순 판매 : 정기권 판매 개시일(전월 수도권 20일, 비수도권 21일 00시 ~ 말일까지 선착순 구매가능)
  • 정기권은 매월 구매하여야 하며,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아이디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카드결제 완료 후 초과접수건은 즉시 카드 취소됩니다.
  •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, 주차장 만차 시 대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화물, 특수자동차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.(자동차분류법 참고)
  • 장기 고정차량이 될 수 있는 캠핑카, 카라반, 트레일러는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로그인 후 약 15분 동안 페이지 이용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.


  • 이용기간 : 매월 1일 00시~ 말일 24시 (말일 24시 이후 미출차 차량은 시간 주차요금 부과)
  • 이용방법 : 주차장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정기권 구매 시 별도의 주차권 출력이 필요 없으며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차량번호 인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.
    (정기권 차량임에도 출구에서 요금이 부과될 경우, 정산기의 호출버튼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해주세요.)
  • 환불방법
    - 정기권 사용 시작일 이전 :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가능(정기권 > 구매내역)
    - 정기권 사용 시작일 이후 :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(정기권 > 구매내역)
      (주차장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잔여일 일할계산 금액의 80% 계좌 환불)
  • 이용기간은 해당월 1일부터 말일 24시까지입니다.
  • < 차량번호 변경 >
    - 차량 수리의 목적 또는 폐차로 인한 정기권의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수리내역서, 폐차증명서 등을
      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 (이외의 개인사유에 의한 차량 변경불가)
    -정기권 결제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합니다.
      단, 본인(가족)명의 차량변경은 필요서류 제출시 월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.
    * 차량 및 차종 변경 시 증빙서류
    · 사고로 인한 렌터카 등록 시 : 보험사고 증명원 또는 수리견적서, 사고견적서, 리스계약서 등 제출
    · 폐차로 인한 차량변경시 증빙서류 : 폐차증명서, 변경 후 차량등록증
    · 매매로 인한 차량증명시 증빙서류 : 매매계약서, 변경 후 차량등록증
    · 차종변경시 증빙서류 : 변경 전·후 차량등록증